🧠 직장인들이여 미리미리 준비하라
💡 들어가며
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. 매년 1~2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.
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게 된다.
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항목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,
12월 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직장인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.
🔷 1. 기본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 점검
- 가족 구성원 변동(출생, 결혼, 사망 등)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했는가?
-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(예: 대학생 자녀, 부모님)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 확인
- 부부가 동시에 부모를 공제받는 중복 공제 여부 점검
🔷 2.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 점검
-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므로, 연말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위주 사용
-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비 등은 공제율이 더 높음
- 올해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, 특정 항목(전통시장·대중교통)은 별도 추가 한도 확인
🔷 3. 주택 관련 공제
-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,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은 공제 대상
- 올해 새로 시행된 ‘청년 월세 세액공제’ 여부 확인
-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금융기관 원리금 상환내역서 반드시 제출
🔷 4.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
- 보장성 보험료 공제: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명의 포함 가능 (한도 100만 원)
- 의료비 공제: 미용·성형 제외,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은 제외
- 기부금, 정치자금 후원금은 연말 기부 시즌에 집중 공제 가능
🔷 5. 연금저축 및 IRP 납입 점검
- 연금저축 +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
-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공제 반영 (연말 입금 지연 주의)
- 세액공제율은 13.2%~16.5% 수준으로, 고소득자도 절세 효과 큼
🔷 6. 기타 절세 팁
-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(국세청 홈택스)에서 올해 공제 예상액 확인
- 기부금은 12월 31일까지 결제 완료해야 공제 가능
- 소득공제형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·간편결제 사용 비율을 늘리기
- 자동차 구매, 해외 결제 등은 공제 불가 항목임을 유념
💬 Insight-grids comment
연말정산은 ‘연초의 보너스’가 아니라 ‘연말의 습관’에서 나온다.
한 해 동안 쓴 돈을 되돌아보며 공제 항목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,
돌려받는 세금보다 더 큰 재무적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.
2025년의 마지막 달, 스마트한 절세 습관으로 마무리하자.내년에는 이미 늦는다..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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